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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기기간도 용역비에 계산해 넣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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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용역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어 실 공사기간은 1개월 반이나 민원이 있어 공사를 못하게 되어 감리원 철수를 지시하였읍니다. 그래서 공사 타절을 위한 용역비 산출을 하는 가운데 용역회사는 일한 기간이 얼마안되어 공사 착수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도 4개월치 인건비를 달라고하는데 대기했던 감리원 1인의 대기기간까지 용역비에 넣어서 감리비를 주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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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특별법 제정 건의 |
감리 대기기간도 용역비에 계산해 넣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