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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할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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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ㅇ(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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