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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업무 등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3-05-23
      • 조회수2200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12.7.18]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7.16, 일부개정]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영 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행정 지원 업무

      5. 설계도서의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0]

      [제34조에서 이동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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