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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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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20130401 제8조 (감리원의 관리)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4.1]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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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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