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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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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3 - 18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4. 15.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 개정 사항을 반영 ① LED램프, LED등기구 및 LED보안등기구의 광출력 변경 사항 반영 ② 산업용․건물용 가스보일러의 열효율 변경 ③ 합성목재의 시험방법 변경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3. 4.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3-16호(2013.3.11)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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