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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할 공사(2012.6.26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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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367호(2012.6.26)'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 공종(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공사)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하도급 금액공사.....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이고, 하도급 신고해야 합니다. 예1) 결국, 주요 공종이 1차적으로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이면? 하도급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예2) 10% 이상 주요 공종에 포함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주요공종 공사에 포한된 공사 중 5억 이상의 세부적인 하도급공종이면? 시공사는 하도급 계약해야 하고, 하도급계약 후 감리단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통보해야 한다고 유추해석하면 됩니다. " 모든 공종은? 무조건 하도급신고해야 한다? " 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고시내용이 개정되었는지....종종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자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7호 찾아보시고...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립니다.(퇴근 후...)이메일 주소: kyg072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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