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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신 CM ??
      • 작성자엄주병
      • 작성일2013-09-16
      • 조회수2428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인즉...
      내년부터 책임감리, 총괄감리, 건기법감리, 주택법감리 자체가 없어지고..
      건설진흥관리법에 의거한 CM위주의 "건설관리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건설현장 관리제제로 변한다하는데... 사실 인지요??
      십수년..2~30년동안 관리된 건설기술자의 관리가 CM이라는 건설관리자격(민간단체 발급 자격증)에 밀려
      감리를 더이상은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진실을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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