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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5 개정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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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파일 내용이 필요하시몈? kyg072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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