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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신 CM ??
      • 작성자마진혁
      • 작성일2013-10-04
      • 조회수1913
      님의 글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2014년 5월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됩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란 용어자체가 없어집니다.

      말그대로 이제는 모든 발주가 건설사업관리로 발주 됩니다.

      단지 감리는 시공단계에 속함으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 속으로 흡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관리 시공단계만 발주할 수도 있고 ....사업관리 전단계를 발주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사업관리자격증에 밀려는.....아직 CM의 아직 국가 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별로 틀린 말씀입니다.

      그럼 외 이렇게 CM으로 통합하였나?

      우리 나라의 건설용역업은 너무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 지는게 당연하죠

      국토부에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용역업이 해외 진출의 등 건설용역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통합시행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기존의 감리원들은 사업관리 영역을 필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M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각자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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