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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가 무슨 역활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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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활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철자에 유의하시길... - "책임감리"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감리전문회사"란 법 제28조에 따른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출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012-542호 , 국토해양부 , 2012.08.21]. ** 실질적으로 감리는 설계나 시공분야에서 일정기간의 경험을 쌓은후에야 비로소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인 데, 현행 제도로는 대학졸업후 1년경력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면 "감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감리원으 로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초년생 기술자(엔지니어)가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 다. 감리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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