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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직접시공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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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6억 정도의 건축공사에 건축설비분야의 비상근 감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건축시공사가 건축기계설비분야의 시공을 직접시공하겠다고 하는데, 시공사가 보유한 인력의 자격과 규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공사의 말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축기계설비분야의 직접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아도 해당- 직접시공의 자격이나 범위, 또는 건축기계설비를 시공하기 위한 자격이나 인력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처음엔 설비부문을 하도급하겠다고 했다가- 전체 공사수주비에서 남는 게 없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시공을 해도 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을 세우고, 시공계획 등 공사관련 도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서 기계설비공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첫째; 종합(일반)건설회사에서 건축기계설비까지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지, 시공인력의 공인된 자격 등은 필요가 없는지 등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귀 협회의 발전을 성원합니다. 대전에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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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직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