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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직접시공 가능한가요?
      • 작성자김동진
      • 작성일2014-01-02
      • 조회수1982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2항
      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상기 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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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직접시...
           감리협회 경력증명서가 인증안되는 이런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