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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페인트 품질관리확인서 관하여
      • 작성자pkl8704
      • 작성일2014-05-12
      • 조회수1588
      내가알기로는 2012 년9월부터 감리감독님이 직접 제조업자에게 내화구조 품질관리 요구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악덕시공 업자의 위조서류조작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함이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90%정도 부실시공과 서류조작이 계속이루어지고있다
      다시 법개정을 통하여 내화구조시공에관한서류일체(납품확인서.인정서.시험성적서.품질관리확인서)를
      제조업자에게 직접받고 제조업자의 기술감리팀에서 현장에서 감리감독하시는분과같이 현장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할겁니다 만약제조업체가 위반시에는 인정자체를 취소함이타당할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막두께측정기를 조작하여 두께 를속이는일이 없을겁니다
      점점고층화가 되어가는시점에 미국테러같이 3시간은 견디어야되는데 47분만에 무너지는 참사를 막을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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