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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 시대에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가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 작성자건설감리공제조합
      • 작성일2014-05-21
      • 조회수1115
      『통합의 시대에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가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건설감리공제조합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신 것과 관련하여 독립법인화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독립법인화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주신 의견 3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에서 법 시행일(2014. 5. 23)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첫째, 독립법인화 하면서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승계하는 것은 추후 문제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각 조합원의 가입여부를 확인 후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의 독립법인화 추진계획은 지난해 관계법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조합원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은 조합원사방문, 조합원사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조합원사가 이를 당연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와 조합은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2월27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공제사업을 협회로부터 분리하여 신설공제조합에 이전하는 안을 반대 없이 승인하였고, 조합 또한 3월5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별도법인 설립계획안’을 모든 조합원의 찬성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바 과연 독립법인화 하였을 때 조직력과 영업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조합원들은 같은 업무를 양분해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독립하였을 때는 독자생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공제회와의 차별화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감리공제회 설립으로 공제료 인하 등 순기능이 있었지만 추후 무한경쟁체제에서의 영업악화는 조합원의 손실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은 2009년 출범당시부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감리용역과 관련한 공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습니다. 조합원이 공제조합을 선택하는 기준은 협회와의 연계여부보다는 친절과 서비스의 수준, 수익률 등(일부는 감리업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감리공제조합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제수수료의 인하와 서비스 향상 등 감리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들 상당부분을 우리조합이 주도적으로 실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건설감리공제조합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조직되었지만 처음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 운영전반을 협회와 엄격히 구분하여왔기 때문에 독립법인화가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그 연장선에서 운영되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오히려 건설기술분야를 대표하는 국토교통부산하 유일의 공제조합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그동안 제한적이던 사업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회계, 세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출범 2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7%의 수익을 실현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들 중 가장 높은 10%의 수익률을 2년 연속 달성하였고, 감사결과 각종비용의 절감노력과 경영의 투명성 등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우리조합은 독립법인화와 함께 조합의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자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협회, CM협회 등 각협회간의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독립법인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계의 공동이익 추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는 구성원인 회원의 사업영역과 성격 등이 유사한 경우 회비 등 공동비용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의 뜻에 따라 통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등이 중요시되는 등 금융기관의 기능을 하는 공제조합은 협회와 전혀 다른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회와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경우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세무,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협회의 명의로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범위의 제한, 각종서비스의 한계, 조합원자산의 불안정한 유지 및 관리 등이 조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협회와 조합의 예산이 자칫 혼용될 경우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협회와 공제조합을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던 일부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기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을 협회와 분리하여 설립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제조합의 독립법인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하는 길입니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사업수익금 중 일부를 재투자하여 업계와 제도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고자 2013년도에 처음으로 협회를 통해 1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협회와 조합이 각각 별도의 법인이 되더라도 건설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나간다면 업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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