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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주 감리 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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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익산청에서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현장의 시공사 입니다. - 당초 교량 교대자리에 주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지않고 설계하여 가시설이 누락된채 설계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당사에서 기존지질주상도에 준하여 구조검토서를 첨부, 가시설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 비상주 감리의 검토서가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맨 아래 첨부) - 시공사측 검토가 미진하다면 검토서의 문제점과 그에따른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비상주 검토의견서가 아닌지요. * 다 음 교대A2가시설 검토의견서 본지역의 지층은 지표면으로부터 토사,풍화암,염암등의 층을 이루고있으며. 교대의 배면에는 산으로 형성되어, 지형은 수평면이 아닌 경사지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지형, 지층에 대하여 교대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초공법은 파일기초로 되어있다. 한편 이런상태의 위치에 시공사는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시설공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가설동법을 보면 H-PILE+토류벽공법으로 버팀보를 사용하지 않는 자립식 말뚝공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립식 토류벽 발뚝공법은 근입되는 발뚝부분의 지반상태, 즉 토사의 상태가 느슨한 흙인지 아닌지, 흙의 종류가 무엇인지, 배면에 지장물의 상태, 지하수의 상태, 가시설 설치기간등의 여러가지 요소가 근입깊이 등에 많이 좌우되며, 실제로 현장에서 가설공법 중에서 자립식 말뚝공법이 가장많이 붕괴가 발생되어 인명 미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있다. 따라서 제출된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한바 0. 지표면이 수평이 아닌데도 지표면을 수평으로 하였으며(파일의 두부 약 2.0m 위에서 지표면이 경사면으로 형성) 0. 붕적토 부분은 거의 지지력을 확보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마찰각을 34˚로 규정하였으며(가장 불리한 여건의 토사에도 불구하고 자연상태에서 가장 좋은 흙으로 가정하였으며) 0. 또한 이러한 종류의 붕적토는 우수와 동시에 쉽게 침투되어 지하수위로 작용하므로 수위를 고려해야하며 (지형여건등 0. 기타 과재하중등의 적용이 불명확한것으로 사료된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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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시대에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가칭)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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