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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주 감리 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지시사항)
      • 작성자김현우
      • 작성일2014-05-23
      • 조회수1186
      사전조사 및 설계사항은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설계능력 부족으로 외부설계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지반 조사를 통한 물성치를 가지고
      정확한 설계정수를 삽입하여 몇가지 공법적 대안을 설계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며 설계시 흙막이 공사와 관련한 안정성 검토 자료 및 개략적 공사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계검토자는 충분한 설계 기술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박사급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 감리단에서
      설계도에 대한 검토사항과 설계서중 비상주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님 생각에는 비상주가 포괄적인 설계대안을 모두 포함에서 대책 수립까지 해주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설계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 부터 설계비 반영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지반조사 -->공법비교선정--->공법 안정성 등의 순서로 진행하시고 감리단으로 넘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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