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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목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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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먼저 제목 그대로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대상에 대하여 검토 중에 CEMS 홈페이지에서 예외대상을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외 대상인지 궁금해서요 저 의 짧은 식견으로는 제외 대상으로 검토 됩니다만, 솔직히 확신이 없어서요 협회나 선배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도00호선(00~00)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18.5.3. 일에 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현재 공사 발주 및 감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자료를 검토중에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살사업관리계획 제출대상 및 제출예외대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예외대상 1. 설계용역의 입찰공고일이 '19.7.1.일 이전인 경우 군도00호선(00~00)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8년 발주 및 착수하였기에 기준일인 '19.7.1. 보다 앞서서 저의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예외대상으로 검토 됩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 여쭙니다. 협회 관계자 및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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