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원경력확인서는 주소,자격,학력,교육,벌점등의 신상내용과 주요경력내용으로서 1.감리경력과 2.기타경력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됨
|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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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감리경력과 기타경력은 어떻게 다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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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리경력(협회에 관리되고 있는 감리용역실적의 현장에 배치된 경력) 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에 한하여 회사의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 게 협회에 신고ㆍ관리되고 있는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수행한 기간을 "감리경력"이라 함. (감리원 경력 확인서의 2페이지 " 1.감리경력") ② 기타경력(시공,설계 및 본사계획등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 위 ①의 감리경력을 제외한 모든 건설관련 업무수행 경력임(협회에 최초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할 때 신고한 건설기술 자로서의 경력과 감리원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설계,본사 근무등의 경력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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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경력신고는 어떻게 하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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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신고 양식 및 신고절차는? 가)감리경력은? 감리경력은 실적과 함께 발주청이 협회에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받아 신고할 수 없음. 나) 기타경력은? 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본인이 서명날인)을 받은 경력확인서(원본) 또는 다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현소속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다만 경력사실 확인권자가 기 관 폐지,부도,폐업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경력사실 입증서류에 의할 수 있음 건기법시행령제7조의2이외의 감리경력(민간 또는 인허가 승인기관에서 발주된 감리용역은) 사용자확인 자료로 신고가 불가하며, 타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 자(인ㆍ허가 승인기관)의 확인자료만 가능 ② 감리경력이 누락되어 있는데? 협회로 통보해 주도록 발주청등에 요청해야함. ③ 감리경력은 정정할 수 없는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 3.정정사항"란에 기재하여 통보된 경우 정정할수 있음 ④ 책임감리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인데 왜 감리원 경력확인서의"2.기타경력"난에 기재 되어 있는지(왜 "1.감리경력"난에 기 재되어 있지 않은지)? 최초 감리원으로 등록할 때 건설기술자의 경력으로 처리된 내용은 "법령을 위배하여 감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감리원 이 아닌 상태에서) 감리현장에 근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경우 감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위"가" 및 "나 ①가" 참조) ⑤ 기타 경력에 대한 정정(또는 누락사항 추가)신고 방법은? 이미 신고된 경력(정정대상) 확인자가 정정하여 발행한 서류(본인이 서명날인)를 첨부ㆍ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또 다시 정정할 수 없음. ⑥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의 경력내용을 신고하려면? 가) 신고일 현재 현 소속 감리전문회사에서 감리원으로 변경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현 소속감리전문회사에서 위"①-⑤"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나) 소속 회사를 퇴사(감리원 등록말소)한 경우(현재 감리원이 아님) 등록말소하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소속 기 술인력 즉 감리원)이 아니므로 협회에서는 경력관리를 할수 없으며, 다른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변경) 등록해야만 경력신고를 할수 있음(위" 1자⑥⑧" 참조) ⑦ 감리전문회사가 폐업한 경우 신고는? 폐업 이전에 모든 경력등을 신고하여야하며, 폐업으로 신고주체가 소멸된 이후 감리원의 당시 근무경력은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현소속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ㆍ 제출하여야 함 ⑧ 발주자 부도의 경우 경력신고는? 위" 2.가,나"와 같이 협회 실적관리대상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된 "감리경력"은 발주청등이 통보 (다만 99.12.6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은 회사가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며, 건설기술자로서의 경력인 기타경력은 다른 경력관리기관에 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청 기타 관련 행정기관등(인가,허가,승인기관포함)의 확인자료에 의함 ⑨ 외국인 감리원의 경력신고는? 위" 1타①ㄱ"과 같음 ⑩ 자격,학력,교육 및 주소변경등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 자격증, 졸업증명서,교육수료증,주민등록증(복사본은 회사 대표이사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함)등을 현소속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ㆍ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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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감리원이 되고 싶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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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되려면 기술자격 또는 학력(건설관련학과 졸업)을
취득한 날로부터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기간을 계산하 여 자격기준에 의한 최소기준을 넘어야 감리원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등급을 확인하고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한 후 자격,학력,경력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변경등록 하여야함 (규칙 제67조제1항) ① 감리원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감리원은 받드시 현장배치전에 등급에 맞는 감리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② 기술자과정 교육을 받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감리원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건설기술자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③ 협회에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전에 교육받은 사항은 인정받을 수 없다던데?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 전에 받은 교육은 본인의 해당 등급과정을 이수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됨 (예: 수석감리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감리사로 등록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현장에 배치하려면 감리사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 다만 수석감리사교육은 추후 승급 교육으로 대체될수있음) ④ 삭제 ⑤ 퇴사하면 감리원이 아니라는데? 회사가 감리원등록을 말소(변경등록)하거나 퇴사하면 감리원이 아니므로 개인은 신분 변동에 유의(협회에 등록말소 또 는 퇴직 신고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⑥ 감리원도 회비를 내는지? 감리전문회사가 회원사이며 신고주체인바, 감리원은 회원이 아니므로 회비를 내지 아니함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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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경력관리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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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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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감리원은 겸직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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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감리원의 경우 설계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2이상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없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 전기 또는 소방 공사감리업등에는 보유 기준으로서 중복하여 인정되나 다른 분야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주감리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위반시 처분규정 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1조 "별표9" 중 2ㆍ하 ㆍ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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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감리원이 시공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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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시공등의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할 수 없으로 위 "마"이외의 업종에 종사할 경우 그 처분 규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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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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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나①가)" 와 같이 감리경력은 발주청등이 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의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여유인력으로 현장견학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식적 배치)에는 감리(현장배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또한 모든 업 무수행은 계약{사업}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 ※ 위와 같이 비공식(임시)적 배치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감리원으로서의 책임(권한과 의무)이 없는자이므로 제도적으로 경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가 시켜서 현장에 나가 일했을 뿐 , 발주청과의 관계등은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 음(판단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시켜서"한 행동이 위법사항이라면 연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안될 수도 있겠으 나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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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감리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현장배치된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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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감리경력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감리원 의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 회사의 신청에 의거 감리원으로 변경등록한 후 감리원경력확인서에 기록 하여 주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됨(위" 1아⑧"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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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감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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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에 해당되는 바, 이경우 1년간 교 체율이 산정되므로 다른 PQ에 참여할 때에는 감점이 적용됨 ① 퇴사하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본인의 경력이 누락 또는 오류신고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 감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등록(감리원보유)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또는 담당 업무처리를 위한 후임자를 채용 (현자배치자의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청등의 교체승인)하는등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퇴직절차(변경 등록)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협의(통보)하여야할것임 ② 회사가 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회사에 띄운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사신고해도 되는지)? 위와같이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바, 소속 회사에 사직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서 를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확인(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며 효력발생)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판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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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감리원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산정)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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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자격("1.차"참조)기준에 의거 "기술자격취득(합격)일 또는 건설관력학과 졸업일로부터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함 ① 경력인정기준은? "자격취득일(졸업일)로부터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 경력구분"별 경력기간에 환산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간을 적용함 ※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별표2" 참조) 가) 건설관련업체란? 일반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건설관련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관련 기술사사무소,건 축사사무소(대한건축사협회에 보고),측량 업자,시설안전기술공단,품질검사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레디믹스트콘 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ㆍ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등이 해당됨(법 제6조의 2제1항,영 제7조의3) 나) 군복무경력중 공병ㆍ시설병과의 신고 방법은? 병무청 및 각 군본부에서 병과가 명시된 병적확인서와 해당 부대에서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신고문서에 첨부 ㆍ제출함 다) 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의 교직경력에 시간강사도 해당되는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전임강사 및 조교로 임용되어 건설기술 관련학과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설관 련분야의 교직경력으로 인정되나 , 상시 근로자가 아닌 시간강사는 건설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경력은 건설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 자격 또는 학력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는지? 위 "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과 같이 환산율 80%가 적용됨 바) 감리원의 현장배치시 등급적용은?(종전 5단계 등급과 개정된 3단게 등급의 구분 적용) 위 " 1차)"와 같이 2002.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감리용역계약부터 개정된 3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감리사보 ) 이 적용됨. 그러므로 2001.12.31 이전에 공고된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되는 등급은 종전의 5등급이 적용됨 >② 직무분야란? 직무분야는 하나하나의 경력내용에 대하여 적용되는 직무분야가 있고(예: 현장에서 "건축직"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감리 원의 전체(총괄) 직무분야로 구분ㆍ적용하고 있음(예:A회사가 기계직 감리원으로 입사ㆍ등록함) ※ 감리원은 기술자에게 적용되는 전문분야가 적용되지 아니함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별표2" 참조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에 대한 추가 설명> ㅡ 직무분야 "토목"에는 13종의 전문분야가 있고(예:토질및기초,건설재료시험,토목 구조,항만및해안 등등) ㅡ "건축"분야에는 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시공 등등 5종의 전문분야가 적용되고 있으며 ㅡ 기계분야에는 일반기계,생산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 등등 6종의 전문분야가 있음. 이밖에도 국토개발,안전관리,환경...등 총14개 (이외에 감리원은 통신,정보처리, 에너지, 해양등의 4개 분야 일부가 추 가됨)의 각 직무분야별로 수개씩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술자에게 적용하고 있음 가) 전체(총괄) 직무분야 └→ 경력확인서 예시 감리원 변경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 기준중 분야별 감리원 보유기준)에 의한 직무 분야 나 )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 경력확인서 예시 본인이 종사한 경력기간별 직무분야 다) 직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는지? ㉠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변경은 발주청등의 확인자료에 의함 ㉡ 총괄 직무분야변경은 회사의 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변경등록에 의함. 이때 자격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없는 직 무분야로의 변경은 해당 직무 분야의 경력기간중에서 3년을 제외하고 등급을 산정함 (건설기술인 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별표2" 참조 ) 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건축설비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를 건축에서 "기계"로 변경신고하면 당해 경력에 대한 직 무분야도 함께 변경되는지? 자격 및 학과의 직무분야 변경은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경력사항별 직무분야 변경은 발 주청등의 확인 자료에 의하므로 별개의 사안으로서 함께 변경되지 아니함 마) 전체(총괄) 직무분야를 자격 또는 졸업학과와 다른 직무분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해당경력 5년을 제외한다는데)?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는 직무분야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 다)㉡후단 "과 같이 등급을 산정할 때 해당 경력 5년이 제외됨 바) 감리원은 전문분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전문분야는 직무분야를 세분한 것으로 건설기술자에게 적용되며,감리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감리원의 업무활동영역(즉 전문분야에 의하여 감리업무범위)에 가급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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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경력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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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리경력 :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감리경력( 발주청용, 회사용 )) ② 기타경력 ㄱ.다른 경력관리기관(건축사협회,기술인협회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ㄴ.규칙 별지 제52호(기타경력) 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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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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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하"와 같이 회사에서 신고하는 문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 회사인감 도장) 날인한 서류 를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다만 위" 차.① 및 ②ㄴ. "에 해당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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